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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 고용승계 합의

대우조선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 고용승계 합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9-08 14:41
업데이트 2022-09-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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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문제’ 추석 앞두고 극적 해결
“‘노란봉투법’ 반드시 제정했으면”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관련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8 연합뉴스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관련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8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의 고용승계 문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적으로 해결됐다. 51일간의 파업이 끝나고도 조선소로 돌아가지 못했던 노동자의 복직 길이 열린 것이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교섭한 끝에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하청 노사는 지난 7월 22일 폐업한 4개 업체 조합원 47명에 대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2개 업체 조합원 5명에 대해선 폐업 사업장을 인수한 새로운 대표가 고용을 유지했으나 도장업체 조합원 31명과 발판업체 조합원 11명 등 2개 업체 42명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하청 노조는 사측에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단식 22일째를 맞은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51일간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투쟁을 보면서 마음 졸였을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서 “그 진통 끝에 합의된 내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단식 농성을 해야 하는 것이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이어 “대주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우리에게 470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안에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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