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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08 14:50
업데이트 2022-09-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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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차정현)는 8일 이 재판관을 상대로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그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지난 7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재판관을 둘러싼 고발 사건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에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A씨와 골프모임을 가진 뒤 가진 식사자리에서 A씨가 이혼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자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골프비용 120만원과 저녁식사 비용 등을 모두 계산했다. 이 재판관은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 등을 변호사 B씨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재판관은 골프 모임 접대를 인정하면서도 현금 및 골프의류 수수의혹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혼 소송 얘기가 나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골프의류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금품의 존재도 모르고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 직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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