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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의료비 등 지원 속도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의료비 등 지원 속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9-10 10:00
업데이트 2022-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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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연간 5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피해자 인정 위한 수용 입증 자료 발굴도

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 내면서 부산시의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 되고 있다.

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시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원이다.

진실화해위가 부산시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조사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시 조직과 규정을 정비하고, 적합한 예산을 보장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진실화해위 발표 내용을 공유와 추가 조사 협력방안, 피해자 지원 시책 확대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시는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피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 조사도 벌이고 있다.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개개인의 피해 사실이 모두 규명되지 않은 만큼 보완하는 차원이다. 시는 형제복지원 수용 중 다른 시설에 전원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해 시내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수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발굴 작업을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이다. 1980년대 부산에 있던 사회복지 시설 목록을 확보해 현존하는 시설 중 13곳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형제복지원에서 수용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과 아동카드 등 606명분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 조사로 시에 피해자로 등록한 490명 중 60명의 수용 사실이 입증됐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진실화해위에 전달하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수용 사실 입증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진실화해위 판단에 따라 이번에 발굴한 자료가 피해자들이 배·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해 노역에 동원하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1984년에만 4355명이 입소되는 등 1975년~1984년 동안 수용자가 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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