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재·보궐선거 시기 선거운동원에 기준치 이상 수당 지급
공천권 이용해 사무실 회계책임자에 수백만원 받아 쓰기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이 전 부총장과 사무소 직원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 전 부총장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 전 부총장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가진 점을 이용해 회계책임자였던 지역구 사무국장 A씨로부터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 전 부총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 전 부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인사나 사업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하고 청탁 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전 부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업가 박모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2019년부터 3년여간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총장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리고 갚는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