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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 특감 두 번째 연장… 전현희 “법적 책임 물을 것”

감사원, 권익위 특감 두 번째 연장… 전현희 “법적 책임 물을 것”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08 20:46
업데이트 2022-09-0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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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하려 신상털기식 감사”
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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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시스
정권 교체 이후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적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며 “감사원의 신상털기식 불법감사에 대해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전 위원장이 직접 의견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전 위원장의 근태를 문제 삼아 3주간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감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조사관들이 미리 짜여진 각본에 맞는 특정 답변을 강요하며 강압조사를 벌였다”면서 “임기는 국민의 명령이고 약속이다. 가장 쉬운 것은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지만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자 감사원이 자신과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신상털기식 표적감사’를 벌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표적감사로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판결과 판박이 사례가 권익위에서 재연됐다”면서 “위법감사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회견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등의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면서 감사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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