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소송 등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조합원들도 찬반투표서 84.2% 찬성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9일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본사 점거 25일, 파업 120일 만에 합의안이 마련된 것이다.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하고 3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또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 84.2%로 이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본사 점거 농성을 풀고 120일간의 파업도 종료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은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16일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같은 달 24일에는 사옥 로비 점거를 해제하고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조합원들도 찬반투표서 84.2% 찬성
23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23 연합뉴스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하고 3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또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 84.2%로 이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본사 점거 농성을 풀고 120일간의 파업도 종료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은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16일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같은 달 24일에는 사옥 로비 점거를 해제하고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