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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전거 도둑…자전거만 훔친 ‘전과 5범’ 징역 1년

늘어나는 자전거 도둑…자전거만 훔친 ‘전과 5범’ 징역 1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9-10 13:00
업데이트 2022-09-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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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누범기간에…엄중 처벌 불가피”
이용자 재량에 맡긴 등록제 실효성 한계

자전거 자료사진
자전거 자료사진
자전거 절도만으로 전과 4범이 된 남성이 또 자전거를 훔쳐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에서 120만원짜리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쇠톱으로 자른 뒤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자전거 절도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5번째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주택가나 상점 앞 세워진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해 몰래 가져가는 수법이었다.

A씨는 처음엔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2017년 징역 10개월의 첫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시가 80만~250만원 자전거 4대를 훔친 혐의였다. 2019년엔 870만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를 포함해 5대를 훔쳐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이듬해엔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세워둔 30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나온 혐의로 주거침입죄까지 적용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전거 도둑질로만 모두 합쳐 3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하는 셈이다.

경찰의 자전거 절도 범죄 적발 건수는 2018년 2688건에서 지난해 4358건으로 3년 사이 50% 가까이 늘었다. 고가 자전거만 노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 노원·양천·강동구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전거에 도난방치·식별 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처럼 등록번호를 부여해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가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용자 재량에 따라 이뤄진 실제 등록건수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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