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호세력 개입 범죄 전담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200일간 공직자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금품 수수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로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에 해당한다. 재정 비리는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행위로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과 국고 손실 등이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를 일컫는 권한 남용에는 내부 정보 이용, 직권 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이 포함된다. 불법 알선·청탁은 공직자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히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를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200일간 공직자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7.26 뉴스1
금품 수수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로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에 해당한다. 재정 비리는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행위로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과 국고 손실 등이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를 일컫는 권한 남용에는 내부 정보 이용, 직권 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이 포함된다. 불법 알선·청탁은 공직자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히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를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