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근로감독 신청해도 31.9%만 실시…“근로감독관 제도 개선해야”

근로감독 신청해도 31.9%만 실시…“근로감독관 제도 개선해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9-12 14:26
업데이트 2022-09-12 16: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간호사 태움, 외주 제작사에 상품권 임금 지급 등 괴롭힘 실태를 고발해 온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일상 민주주의’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1000명 설문 결과 발표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간호사 태움, 외주 제작사에 상품권 임금 지급 등 괴롭힘 실태를 고발해 온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일상 민주주의’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1000명 설문 결과 발표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지난해 노동자가 청원한 근로감독 10건 중 3건만 실시할 정도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무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청원제도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시감독을 나가는 제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9일 발간한 ‘근로감독관 갑질 보고서’에 담긴 고용부의 ‘근로감독 청원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동자가 청원한 2740건 중 874건(31.9%)만 실제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69.2%)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근로감독 청원 대비 실시 비율’은 지난 5년간 계속 줄었다. 2017년 74%였다가 2018년 70.8%, 2019년 51.6%, 2020년 33.1%로 점점 떨어졌다. 올해도 5월까지 전체 1035건 청원 중 302건(29.2%)만 실시했다.

단체는 “실제로 근로감독 청원을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신고 후 익명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단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사건 처리 기한 25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근로감독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5년간 307건에서 157건으로 49% 줄었음에도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48.1일에서 지난해 41.6일로 4.2%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직장인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근로감독관인데도 적잖은 국민은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용부는 이런 신뢰 추락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