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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다리 끌어야”…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

“허리디스크로 다리 끌어야”…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9-12 15:29
업데이트 2022-09-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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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특별사면해줘야 한다는 탄원이 정치권과 종교계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씨가 항소심이 끝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특별사면해줘야 한다는 탄원이 정치권과 종교계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씨가 항소심이 끝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재차 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정 전 교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절차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우선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의료자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심의위원회를 연다.

야권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는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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