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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기대 상황서 퇴직 처분은 부당해고”

“정년 연장 기대 상황서 퇴직 처분은 부당해고”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9-12 21:52
업데이트 2022-09-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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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넘은 근로자 절반 넘게 재직
‘연장 불승인’ 합리적 기준도 없어
중노위 “정년 연장이 관행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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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미지. 고용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이미지. 고용부 홈페이지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을 기대할 만한 상황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정년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퇴직 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정했다.

A씨와 B씨는 시내버스 운송법인 소속으로 각각 9월과 11월 정년퇴직 처분을 받았다. 그들은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많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재고용했다”며 “사실상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만 60세 정년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노위는 근로자들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있는지, 사용자의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두 사람이 정년 연장을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며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경우 사용자가 대부분 정년 연장을 승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근 3년간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명 중 45명의 정년을 연장한 이 회사는 11명을 퇴직 처분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60세 정년을 초과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고, 70세를 넘기고도 일하는 근로자도 있는 점으로 미뤄 정년 연장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두 사람의 정년 연장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노위는 “사용자나 노조가 두 사람의 건강 상태나 사고 발생 횟수, 승객의 민원 등을 고려했거나 별도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년 연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슬기 기자
2022-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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