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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여성과 밀월골프여행 가자더니”…마약 먹고 5000만원 뜯겨

“미모의 여성과 밀월골프여행 가자더니”…마약 먹고 5000만원 뜯겨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13 12:53
업데이트 2022-09-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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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여성과 ‘밀월 골프여행’을 가자고 꼬드겨 마약을 먹인 뒤 도박판을 벌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대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총책인 A(51·남)씨와 B(47·여) 등 남녀 반반씩 총 6명을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같은 혐의로 일당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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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골프 이용 도박판에서 압수한 현금과 카드 등 증거물.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골프 이용 도박판에서 압수한 현금과 카드 등 증거물. 대전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 차례에 걸쳐 C(57·회사 간부)씨 등 7명에게 골프여행을 가자고 꼬드겨 사기도박으로 모두 1억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호구’ 한 명만 불러내 뜯어내는 수법을 썼다. 건물주, 중견기업 대표 등 충청지역 재력가다. C씨는 지난 6월 초 이들과 함께 충북 진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인근 숙소에서 도박에 휘말려 하룻밤에 5000만원을 잃었다.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모집책(51·구속)은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등 재력가에게 “여자들 하고 골프여행을 가자”고 꼬드겨 일당 7명과 피해자 1명을 끼워넣어 2팀을 만든 뒤 제주, 충북 등으로 골프를 치러갔다. 골프가 끝나고 인근 숙소에 돌아오면 “심심한데 카드나 치자”고 유혹해 도박판을 벌인 뒤 일당 중 이른바 ‘선수’를 투입했다. 피해자가 카드를 칠줄 알면 ‘세븐포커’, 초보면 ‘월남뽕’을 쳤다.

이 과정에서 일당의 한 여성이 필로폰을 넣은 커피, 맥주를 피해자에게 건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기분을 ‘붕’ 뜨게 만들어 크게 베팅하도록 유도했다. 초반에는 선수가 돈을 잃고 총책인 A씨에게 빌리는 것처럼 연극을 하고, 나중에 손짓 등의 신호로 카드 정보를 교환하며 피해자가 돈을 잃게한 뒤 A씨에게 돈을 빌리고 귀가 후 갚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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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골프장 사기도박단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등 마약.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골프장 사기도박단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등 마약. 대전경찰청 제공
영화 ‘타짜’처럼 피해자에게 ‘풀하우스’(7장 중 같은 숫자 2장+같은 숫자 3장) 같은 좋은 패를 줘 베팅을 크게하도록 유도하고, 선수에게는 더 높은  ‘포카드’(같은 숫자 4장)를 건네 돈을 따 뜯어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한 명이 “골프 후에 카드를 쳤는데 마약을 먹은 거 같았다”고 경찰에 신고해 들통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를 미끼로 한 사기도박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제공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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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골프 미끼 사기도박단을 덮쳤을 당시 현장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골프 미끼 사기도박단을 덮쳤을 당시 현장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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