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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퇴학 처분 의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퇴학 처분 의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13 13:20
업데이트 2022-09-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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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1학년생 A씨(20)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인하대는 재학생들에게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중 퇴학 조치를 당하면 재입학이 금지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했고, 내부 결재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다만 징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첫 재판 ‘비공개’ 전환
한편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A씨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학생 20대 남성 A씨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이 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여러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재판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그리고 신뢰관계인 4명, 이모와 이종사촌 오빠, 피고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재판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감되지만, 유족이 언론공개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부득이하게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받아들였다.

이날 A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덥수룩한 머리로 얼굴 반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중간계단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B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쯤 행인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씨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범행 상황과 관련 순간, 순간은 기억이 난다. 잠을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B씨가 추락했을 당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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