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1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정오쯤 C씨의 집안에 보관하던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초·중·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동창생들이다. 최근 A씨와 B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아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 무렵 이들은 C씨가 복권에 당첨돼 9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 못 하고 다른 현금과 함께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돈을 훔치기로 한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전화로 “함께 놀러 가자”며 C씨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도한 뒤 평소 파악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붙잡아 1억 중 4500만원을 회수했다. 하루 사이 이들은 채무변제 등으로 이미 5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