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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 0.2%…이름뿐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률 0.2%…이름뿐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9-13 13:59
업데이트 2022-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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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적은 예산, 저조한 참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중증장애인 98만 4814명 가운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용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154명으로 0.2%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서비스로, 2018년 5월 1차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5년 가까이 시범사업을 하는데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높은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제한, 홍보 부족, 적은 예산 등이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평소 발생하는 진료비 외에 추가 비용(연 2만 1300원~2만 5600원, 방문서비스 별도)을 부담해야 해서 비용 측면의 효용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의 10%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본인부담금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제한적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애 관련 만성질환과 합병증 등을 관리하려고 상급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재활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현재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낮은 인지도도 문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실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23명 중 건강주치의 사업을 아는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의사는 2019~2021년 총 1370명이나 실제 활동한 주치의는 2019년 51명, 2020년 41명, 2021년 67명에 그쳤다.

중증장애인의 만족도를 파악해 서비스를 개편하고 본인부담금이 많다면 낮출 방법을 찾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예산이 적다 보니 이마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원, 지난해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과했다. 애초 2018년 73억원,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지난해 544억원 등 첫해인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5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실제 예산 집행액은 4년간 총 2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참여를 검토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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