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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예람 중사, 군내 2차 피해로 사망”…전익수 등 7명 기소

특검 “이예람 중사, 군내 2차 피해로 사망”…전익수 등 7명 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9-13 14:18
업데이트 2022-09-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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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선임 2차 가해·담당 검사 수사 방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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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13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13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가 공군 내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검팀은 군의 부실수사와 수사무마 시도 정황 등을 확인하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수사 착수 후 100일간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성추행 사건 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김모 대대장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모 중대장은 같은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가해자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무고를 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말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군검찰의 부실수사도 확인해 사건 담당인 박모 군검사를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박 검사는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 군에서 벌어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했으나 이를 방임하고 자신의 휴가를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처럼 다수의 2차 가해로 인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심리부검을 통해 이 중사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2차 피해를 겪는 과정에서 심각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또 이 중사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공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고자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6월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이 중사의 통화 내용과 함께 언론에 전달했다.

다만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전익수 실장에 대해선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개입 사실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팀은 그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질타하며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전 실장의 수사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모 변호사도 구속기소했다.

안미영 특검은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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