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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물건 인도시부터 진행”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물건 인도시부터 진행”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13 15:56
업데이트 2022-09-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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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계약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
현대차 지시 촉매정화장치회사에 납품
잔여 촉매제 1만9000여개 소유권주장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해지 손해배상
1·2심, 20억여원 이행불능 배상 인정
대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해야”

대법원
대법원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물건 보관계약에서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는 물건을 넘긴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촉매제 회사인 A사가 촉매정화장치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남은 물품을 반환하라”고 낸 물품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 제조·납품 계약을 맺고 현대차의 지시에 따라 현대차와 촉매정화장치 제조·납품 계약을 맺은 B사에 촉매제를 납품해왔다.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A사가 B사에 넘긴 촉매제 수와 B사가 제조해 현대차에 납품한 촉매정화장치의 숫자가 맞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알게 된 A사는 초과 납품된 촉매제 1만9000여개를 돌려주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잔여 촉매제에 대한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을 인정해 B사가 A사에 20억 716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잔여 촉매제 수를 달리 인정해 지급액을 20억 1629만여원으로 정했다.

B사는 소 제기 5년 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의 반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해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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