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동창을 집으로 들어가지 않토록 유인한 후 빈집에 들어가 1억원을 훔친 친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정오쯤 초·중·고 시절 내내 동창이었던 C(26)씨의 집안에 몰래 들어가 싱크대 밑에 보관중이던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대 빚독촉에 시달리던 A씨와 B씨는 C씨가 복권에 당첨돼 9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 못하고 다른 현금과 함께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놀러 가자”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도한 후 평소 파악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이어 훔친 1억원 중 4500만원은 회수했지만, 5500만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정오쯤 초·중·고 시절 내내 동창이었던 C(26)씨의 집안에 몰래 들어가 싱크대 밑에 보관중이던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대 빚독촉에 시달리던 A씨와 B씨는 C씨가 복권에 당첨돼 9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 못하고 다른 현금과 함께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놀러 가자”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도한 후 평소 파악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이어 훔친 1억원 중 4500만원은 회수했지만, 5500만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