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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산책시키려고”…오토바이에 반려견 끌고 다닌 견주의 변명

“예뻐서 산책시키려고”…오토바이에 반려견 끌고 다닌 견주의 변명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14 08:19
업데이트 2022-09-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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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오토바이 반려견 학대 혐의 영상. 유튜브 채널 ‘스나이퍼 안똘’
금산 오토바이 반려견 학대 혐의 영상. 유튜브 채널 ‘스나이퍼 안똘’
반려견을 오토바이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닌 견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견주가 “강아지가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13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사륜 오토바이 뒤에 반려견을 쇠사슬 줄로 연결해 끌고 다녀 (반려견의) 발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 학대 사실은 한 동물보호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영상에는 반려견의 목이 쇠사슬 줄에 묶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반려견의 발바닥은 돌바닥에 무참히 까져 피투성이가 돼 너덜너덜해진 상태다. 길바닥에는 피로 연상되는 빨간 자국도 선명하다.

처참한 현장에 “신고하겠다. 이게 운동이냐”며 분노에 차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유튜버의 목소리도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친 반려견을 포함해 자신이 키우던 다른 반려견 총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반려견들은 치료 후 동물보호 유튜버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

경찰은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2월 11일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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