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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천 화재’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될 듯

[단독] ‘이천 화재’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될 듯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9-14 22:36
업데이트 2022-09-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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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경기 이천시 투석전문병원 화재 당시 연기가 차오르는 와중에도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현은경(50)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5일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에서 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4층 병원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3~4분 길이의 영상에는 아래층에서 난 화재로 병원에 연기가 차오르는 긴박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 속 현 간호사의 모습도 확인됐다. 현 간호사는 병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투석기와 연결된 튜브를 제거하고 있었다. 현 간호사는 환자 쇼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석기를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천시는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경찰에 수사 자료와 CCTV 영상 등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수사 자료와 CCTV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2-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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