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집무실 전경.서울신문DB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제안자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에 따라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커뮤니티에서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돼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3000여 세대지만, 세대수는 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용 여부 검토 후 진행되는 지구지정과 조합원 모집 등 추가로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세종시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모집을 세종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업 제안자에게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지구 지정 절차가 무수히 남아 있는 만큼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세종시에서는 처음 추진된다.
행정절차는 환경영향·재해영향 평가와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이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