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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업 절반에 불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업 절반에 불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15 11:38
업데이트 2022-09-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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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무대상 1028기업중 531곳
고령자고용촉진법 따라 진로설계, 취업알선 제공해야
고용보험 피보험자 1000명 이상,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 등
초고령화 사회 대비해 기업이 적극 이행해야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교육훈련을 하는 모습 제주도청 제공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교육훈련을 하는 모습
제주도청 제공
근로자 재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기업 가운데 실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 1028곳 가운데 실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531곳(51.7%)에 불과했다. 또,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는 2만 2000여명으로 의무대상 기업 전체 인원인 7만 9000여명의 27.7% 수준이었다.

재취업지원 서비스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사업장 내 이직 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난 2000년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 시행됐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 정년 근로자, 경영상 필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 등이다.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제조업체는 노조 요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 매년 참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서비스 내용 등을 노조와 협의해 실시하고 있다. B 프로그래밍 서비스 업체는 의무화 제도 시행 전부터 퇴직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진로설계를 비롯한 3가지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본인 요청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C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 지원서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해 올해의 경우 퇴직예정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층 채용이 어려워 중장년 근로자 비율이 높고 정년퇴직자도 매년 12% 이상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과 운영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중장년층이 퇴직 전부터 진로설계와 취업·창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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