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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들고 못 타요” 버스기사에…“나 대학원생이야” 막말 퍼부은 남성

“음료 들고 못 타요” 버스기사에…“나 대학원생이야” 막말 퍼부은 남성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15 15:40
업데이트 2022-09-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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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객이 음료가 든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하다 버스기사에게 승차 거부를 당하자 “무식하다”는 등의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YTN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이 촬영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남성 승객 A씨는 음료가 남아 있는 ‘일회용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기사는 A씨에게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고 제지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안전 운행 방안) 6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을 소지하고 있는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에는 커피처럼 1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음료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탑승했다. 그러면서 “컵을 갖고 (버스에) 타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 누가 만든 법이냐”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내가 OO대학교 OO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며 기사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기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말씀도 빨리 못하시는데 (A씨가) 기사님에게 눈을 부라리며 인격모독성 발언을 해서 무서웠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기사가 “따질 걸 따져”라고 하자 A씨는 “어디서 반말이야, 지금?”이라며 받아쳤다.

이어 A씨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세요” 등의 말을 뱉으며 거세게 항의했다.

A씨는 이후 고객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전화를 걸어 “법적인 근거에 대해 (기사)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법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하고 앞에서 ××을 하시니 열이 받죠”라며 욕설도 했다.

보다 못한 승객들이 A씨에게 “버스 내 음식 반입 금지 조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고 따지세요”, “기사님한텐 법적 구속력 있어요”, “OO대 OO대학원 다니시면 기사님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A씨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조례가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예요. 똑바로 알고 가이드를 하라고요”라면서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언성을 높였다.

결국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제보자는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같은 시민으로서 화가 나 제보하게 됐다”며 “버스기사에게 불친절함을 겪었을 땐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반대로 기사가 승객에게 갑질을 당할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불공평하고 답답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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