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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들 성폭행으로 사망케 한 계부, 징역 25년 확정

청주 여중생들 성폭행으로 사망케 한 계부, 징역 25년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9-15 15:51
업데이트 2022-09-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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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공개하며 눈물 흘리는 청주 여중생 부모
유서 공개하며 눈물 흘리는 청주 여중생 부모 지난 5월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여중생 A양의 부모들이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딸의 유서를 공개했다. 2021.8.22 연합뉴스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술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 선택으로 내몬 계부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과 여러 제한 조건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하고, 딸의 친구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중생들은 사건 이후 수사가 진행되던 그해 5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나란히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양은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딸과 친구 B양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는 부인했다.

1심은 A씨의 의붓딸 성폭행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이 경찰 조사 당시 성폭행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아, 범죄를 증명하는 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청주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친족 성폭력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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