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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인데… 피해자 요청 없다고 신변보호 종료

스토킹인데… 피해자 요청 없다고 신변보호 종료

진선민,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9-15 22:22
업데이트 2022-09-1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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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경찰 재량권 확대해야”
홀로 순찰 역무원 대책도 절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당한 20대 역무원은 경찰에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직후 한 차례 이외에는 별다른 안전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 시간대 혼자 순찰하는 역무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오후 9시쯤 동료 직원 전모(31)씨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개월 동안 경찰의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됐다. 신변보호 112시스템은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관련 신고 접수 시 경찰이 더 신속하게 출동하는 제도다.

같은 달 7일 피해자가 전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다음날부터 적용됐다.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 순찰 등 다른 안전조치는 당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한 달간 피해자의 위험도를 체크했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고 피해자도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안전조치는 지난해 11월 초 해제됐다. 이후 피해자가 지난 1월 전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차 고소했을 때도 추가 조치도 없었고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스토킹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을 보면 스토킹 피해로 전화상담을 신청한 인원은 2019년 1294건에서 지난해 2710건으로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15일 “가해자의 접근을 막으려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워야 한다”면서 “경찰이 출동을 바로 하지 못해도 피해자한테 통지라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반의사불벌죄인 현행법상 피해자가 불원 의사를 밝히면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모든 결정의 책임을 전가해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 확대를 고려해 볼 법하다”고 말했다.

평상시 역무원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혼자 순찰 중이었다. 순찰 업무 시 2인 1조로 다녀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지하철 보안관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역사 순찰은 역무원이 거의 전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측은 “심야 근무 시 역 직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진선민 기자
곽소영 기자
2022-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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