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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스토킹처벌법 미비…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 커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스토킹처벌법 미비…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 커져”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9-16 17:22
업데이트 2022-09-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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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6일 스토킹 범죄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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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관련 대책 회의 주재하는 김현숙 장관
스토킹범죄 관련 대책 회의 주재하는 김현숙 장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범죄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9.16/뉴스1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여파로 여성가족부가 16일 오후 스토킹 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으나 미비점이 있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과 함께 여가부 이기순 차관, 권익증진국장, 권익보호과장,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과 스토킹수사계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신당역 사건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미비점이 있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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