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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2009년부터 김문기 알았다…10차례 대면보고” 공소장 적시

檢 “이재명, 2009년부터 김문기 알았다…10차례 대면보고” 공소장 적시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16 18:40
업데이트 2022-09-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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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지역 리모델링 사회운동하며 2009년부터 김문기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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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14.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14.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 8일 기소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이 대표는 김씨를 알고 지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서울신문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아 성남 지역 리모델링 제도개선 사회운동을 하던 지난 2009년 6월 당시 김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2005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한 건설사에서 일하며 분당·평촌·강남 지역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재개발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2008년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면서 해당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을 알게 됐다.

이후 김씨는 이를 계기로 이 대표를 비롯해 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정진상 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한 아파트 조합장이던 김용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과 인연을 맺었고, 같은해 8월 26일에는 성남정책연구원이 개최하고 한국리모델링협회가 후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 이 대표와 함께 참여하기도 하는 등 교류를 이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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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가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까지 보내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2009년 9월 하순쯤부터 김씨는 당시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을 알려주며 명절 선물을 보낼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가 2013년 11월 4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해 이 대표의 공약사항이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했고, 이후부터는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도 함께하며 이 대표를 보좌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출장 직후인 2015년 2월부터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공약사항이었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김씨가 담당하면서 핵심업무를 주도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대면해 현안보고를 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서 검찰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 보고 사례는 10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같은 점에 비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이 이슈로 떠오르자 당선을 위해 김씨를 몰랐다고 허위발언했다고 결론 내렸다.

檢 “이재명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자체 결정한 것”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외압 때문”이라고 한 발언도 허위라고 봤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은 공소장에서 당시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 24차례에 걸쳐 보낸 공문은 모두 용도 변경 결정 이후에 받은 것들로, 변결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해 용도변경을 해주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2006년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를 통해 용도변경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종전 용도지역에서 4단계를 상향하는 내용의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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