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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5.6%만 구속 송치…스토킹 중범죄 키운다

‘그놈’ 5.6%만 구속 송치…스토킹 중범죄 키운다

진선민, 곽소영,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9-19 01:34
업데이트 2022-09-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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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드러난 법제도 맹점

피해자 재신고 구속 수사 2.7%뿐
보호기간 고작 한달… 英 최소 2년
전문가 “재범 우려 땐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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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은 스토킹이 계획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지 못하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대책을 쏟아내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송치된 스토킹 범죄자 4554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254명(5.6%)에 그쳤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때처럼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거나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 용의자 전모(31·구속)씨처럼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지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재신고 건수 7772건 중 구속 수사가 진행된 건 211건(2.7%)이다. 재신고 건수 중 80%는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했다.

이처럼 가해자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다 보니 피해자가 2차 범죄에 노출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뒀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다.

우선 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 없이도 법원 결정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실에선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 건수는 500건인 데 반해 법원 단계에서 최종 승인된 건은 221건으로 절반도 안 된다.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짧다는 점도 맹점이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동안, 잠정조치 2·3호(접근·통신 금지)는 2개월씩 두 번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 2년 이상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스토킹처벌법 도입 초기부터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법무부가 해당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지속적·반복적인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중에 가해자에 대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선민 기자
곽소영 기자
이민영 기자
2022-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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