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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BTS, 대체복무 허용’ 여론조사…찬성 60.9%

국회 국방위 ‘BTS, 대체복무 허용’ 여론조사…찬성 60.9%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9-18 22:30
업데이트 2022-09-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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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응답자 59% “공익 공연 허용”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국위를 선양하면 대체복무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에 국민 10명 중 6명이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리얼미터, 지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7% 포인트)에서 결과가 ‘찬성’ 60.9%, ‘반대’ 34.3%로 나왔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한 응답자 가운데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이는 58.7%, 반대는 37.7%였다. 국방위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대상에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정책에 참고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위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등을 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만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BTS 멤버 진(30·김석진)은 내년 입영 통보 대상이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2022-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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