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0시30분께 충남 천안시 두정동 자신의 집에서 또래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흉기를 들고 쫓아가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처음 사용된 도구는 고무망치로 살인도구로 보기 어렵고, 살인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의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길고 뾰족한 흉기를 가지고 쫓아간 점은 살인의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이유도 피고인이 스스로 멈춰서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