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이 3일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우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우 시장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안팎에선 우 시장이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피고발인에 대한 사건을 송치한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일명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을 공개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녹취록에는 총 3곳의 건설사가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억원대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브로커들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다.
지난 3일 경찰소환조사에서도 우 시장은 “나와 관련된 녹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 없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