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정
“사전계획… 공개 장소에서 범행
범죄의 잔인성·중대성 인정돼”
전주환
서울경찰청은 이날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뒤 출석 위원 만장일치로 전씨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전씨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씨는 스토킹,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순찰을 돌러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씨를 불러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결심 공판 때도 지하철 6호선 증산역에서 피해자 근무지와 일정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피해자를 2년간 스토킹하면서 지난해 10월 초 카카오톡으로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351차례 전송했다.
경찰 신고 이후에도 가족과 직장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보복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 4월 두 차례 범죄피해평가 상담을 받아 전문가로부터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전씨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피해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범죄피해 평가를 받겠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 경찰이 안내한 피해자 안전 조치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부터 30일까지 12일간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모 기간을 가진다.
진선민 기자
2022-09-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