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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지인 차 몰래 몰고 음주측정 거부하다 결국

40대 여성, 지인 차 몰래 몰고 음주측정 거부하다 결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20 11:31
업데이트 2022-10-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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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만취상태로 지인 여성의 승용차를 몰래 몰고 가 차 안에서 잠 자던 중 경찰이 찾아내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0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 10분쯤 유성구 반석동 4차선 도로 갓길에 렉서스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만취상태로 잠을 자던 A(44)씨를 발견하고 40대 중반 여성 차주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차량 발견 40분 전 경찰에 “내 차와 A씨가 사라졌다. 납치 당한 거 같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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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유성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A씨는 전날 밤 세종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면서 자신이 ‘언니’라고 부르는 B씨와 남성 1명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씨의 승용차를 몰래 몰고 사라졌다. B씨가 자리를 뜨고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A씨는 만취상태로 B씨 차량을 몰고 10㎞가 넘는 유성까지 몰고 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차량을 찾아냈다.

경찰에 발견된 A씨는 “이 게 누구 차냐” “우리 집은 세종시에 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대리운전을 했다” 등 계속 횡설수설했다. 지구대로 데려가 A씨의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3차례 계속 거부하자 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서야 자신이 몰았던 B씨의 차에 실려 귀가했다.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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