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다는 문자 수십회 보내.
기름통 들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방화 협박.
경찰, 정신질환 여부 확인.
경남 진주경찰서는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에게 수십차례 연락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당시 해당 변호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해당 변호사 휴대전화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기름통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변호사 사무실 책상위에 기름통을 얹어놓은 모습을 찍어 해당 변호사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로 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2014년 A씨의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출소한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해당 변호사에게 수십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를 하고 있다.
진주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