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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뇌질환 진단, 정부가 보상해야 할까요?”…법원 판단은

“백신 접종 후 뇌질환 진단, 정부가 보상해야 할까요?”…법원 판단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0 12:29
업데이트 2022-09-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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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경찰 관계자가 접종받고 있다. 2021. 4. 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경찰 관계자가 접종받고 있다. 2021. 4. 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정부가 이 남성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AZ 백신을 접종하고 다음날 발열 증상을 느꼈다. 지난 5월 1일에는 다리 저림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후 추가 검사 끝에 A씨는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거부했다.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A씨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에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의학적 근거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여러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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