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4곳
금품수수 임직원 5배 이내 징계부가금
특별채용 남용으로 채용비위 발생 우려
퇴직자가 이사, 감사인 법인 2년간 수의계약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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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4개 기타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15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타 공공기관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선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불법 제공하거나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내부 통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상품권 구매와 관리,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장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부정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채용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남용함으로써 채용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채용은 법률상 고용의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전문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특별채용이 아닌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기관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임의 채용 가능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징계를 받거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용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는 가장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건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유용액의 5배 이내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이나 공사, 물품 등에 대한 대가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급 기한을 최대 5일로 제한하고,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있는 법인과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사규에 담긴 부패유발 규정들이 관행적·반복적 부패를 발생시키거나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