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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숙식비 선공제, 법령으로 금지해야” 권고

인권위, 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숙식비 선공제, 법령으로 금지해야” 권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20 15:43
업데이트 2022-09-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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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70% 농지 위 컨테이너 등 거주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생존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숙식비를 미리 떼는 제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공공기숙사 등을 설치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살던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가 살던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살던 숙소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2021.5.26 서울신문DB
이주노동자 기숙사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의 노동자 누온 속헹(당시 31세)이 난방조차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가 숨진 뒤로도 해당 사업장이 다른 이주노동자 4명을 같은 숙소에서 지내게 하고 있다며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수시 감독을 실시해 기숙사 운영 기준 미달 등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인권위는 고용부가 사업주에게 기숙사 변경을 지시하고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한 점, 농지에 있던 기존 기숙사에서 벗어나 시내에 있는 주택형 숙소를 제공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용부의 조치 미흡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소의 70% 이상은 농지 등에 설치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시설 등 가설건축물이었다. 또 사업자가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가 77.4%였다.

인권위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부담과 피해가 노동자와 농가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단계적으로 이주노동자 전용 공공기숙사를 설치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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