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200m 내에서 65층까지 허용
올해 안 최종계획안 시에 제출하면 재건축 절차 본격화
51년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연합뉴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범아파트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달 초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기존에 논의되던 200m 고도제한 내에서 65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60층 안팎으로 논의됐지만 건축자재나 설계 등에 따라 65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시범아파트의 높이는 인근 여의도 내 재건축단지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 역시 지난해 주민들이 제시한 372%에서 399%로 늘어났다. 아울러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입체보행로를 신설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주민 순부담률은 기존 25%에서 20%로 낮아졌다.
공급 물량은 전체 2472가구 중 전용 200㎡ 9가구, 전용135㎡ 385가구를 비롯해 전용 101㎡ 750가구, 84㎡ 988가구 등 중소형 보다는 중대형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범아파트는 주민들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최종 계획안을 확정해 시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계획안 제출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