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있는 한 격납고의 모습.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소유의 알뜨르(아래 들판을 뜻하는 제주어)비행장 부지를 1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된다.
알뜨르비행장 일대 부지는 일제강점기인 1932~1933년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지역주민들의 농지를 강제 수용해 건설됐고 해방 이후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도는 2005년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750억원을 들여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 9672㎡(국유지 168만 2204㎡)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내용의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부지 무상양여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 문제로 더는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 위 의원은 작년 5월 무상양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위 의원은 “대정 지역 주민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면서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