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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경찰 “공소시효 이미 지났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경찰 “공소시효 이미 지났다”

진선민,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9-20 22:28
업데이트 2022-09-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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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수수는 증거 불충분
증거인멸·무고 혐의 수사 계속
李, 별 입장 없이 당원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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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 혐의였던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고발 사건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뤄진 피의자에 대한 각종 접대 및 금품·선물 제공 등 수수행위는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5년 2월 이후 명절 선물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기 금품 수수행위에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발인 주장 외에는 알선 명목이나 대가관계, 피의자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뇌물 공여자인 김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접대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된다. 경찰은 김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가입 주소를 남기며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최영권 기자
2022-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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