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센터 찾아 신속한 삭제방법 등 모색
“시청·단순 소지 등 수요 범죄도 반드시 엄벌
좀더 짧은 기간 효율적 삭제방법 찾아보려 해
성인지 감수성 깊게 갖고 사회적으로 근절해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가운데)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삭제 지원·상담 실무자를 격려하고 피해자 지원 업무 현황을 경청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 제공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위 N번방, 박사방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42년, 징역 34년의 엄벌에 처해졌다.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4월 개소한 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 유포·협박·유포불안, 사진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과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이 총장은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반드시 수요범죄가 있어야 된다”며 “시청하거나 단순하게 소지하는 행위도 사회적인 살인, 인격살인을 옆에서 보고 즐기고 방조하는 행위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문제가 중요하다”며 “이미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도 협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다. 좀더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에 성착취물이 삭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1 연합뉴스
이 총장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피해자 지원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불법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지원업무가 진행되는 현장을 살펴봤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