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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진단서, 50억원 줄 정도 아니었다” 증언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진단서, 50억원 줄 정도 아니었다” 증언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9-21 18:14
업데이트 2022-09-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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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거액의 위로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담당 이사 박모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3월 곽병채씨의 진단서를 보고 (충분하지 않아)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곽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산업재해 위로금 차원의 50억원 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곽 전 의원과 곽씨는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및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한다.

박씨는 “곽씨의 병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출된 진단서가 그 정도까진 아니었다”며 “혹시 다른 진단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 제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퇴사하는 데 심각한 질병의 진단서가 왜 필요했나”라고 묻자, 박씨는 “성과급 지급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50억원이) 위로금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곽씨가 추가 제출한 진단서는 (검토 시점에서) 1년 6개월 전인 2019년 9월 진료한 내용”이라며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는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씨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수긍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역시 지난달 10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병채씨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증상이나 병명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 도움 준 적 없으며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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