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토] 독감 주사에 울음터트리는 아기

[포토] 독감 주사에 울음터트리는 아기

김태이 기자
입력 2022-09-21 16:29
업데이트 2022-09-21 1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21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 발생과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2009.1.1∼2022.8.31 출생),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 이전 출생)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시기는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중 독감 백신을 생애 처음으로 맞는 어린이가 첫 대상자다. 이들은 백신을 2번 맞아야 하므로 가장 먼저 이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을 할 수 있다.

그 외 어린이(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 접종을 시작한다. 그러나 어린이, 임신부와 달리 올해 12월 31일 접종 기간이 끝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 가면 세포배양 독감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