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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500억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다

가상화폐 2500억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9-22 11:14
업데이트 2022-09-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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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가상화폐가 2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가상자산 압류현황’에 따르면 2021~2022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화폐가 2597억 9144만원에 이른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1763억원이었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화폐는 834억 9144만원이었다.

지자체 중 압류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530억 4100만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서울시 178억 3790만원, 인천시 54억 602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시 26억 2911만원, 충남도 9억 2852만원, 전북도 8억 1659만원 등이었다.

가상화폐 징수는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되었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거래소에 조회하여 체납자의 계좌 또는‘코인’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한다.

가상화폐 최고액 압류자는 지방세 14억 3000만원을 체납한 서울의 A씨로, 원화마켓(KRW) 33여억원, 비트코인(BTC) 32여억원, 리플(XRP) 19여억원 등 총 20여개 가상화폐 124억 9000여만원(평가액 기준) 상당이 압류됐다. A씨는 체납액을 순차적으로 납부했으며, 그 과정에서‘코인’의 매각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B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86억 8000여만원이 압류됐고,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며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에서 해제했다. C씨는 국세 기준, 가장 많은 39여억원의 코인을 압류당했으며,이를 통해 국세청은 체납액 27억원 전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수억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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