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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우리은행 700억 횡령’ 직원 형량합의 계획 포착…추가 횡령액 반영해 공소장 변경

[단독]檢, ‘우리은행 700억 횡령’ 직원 형량합의 계획 포착…추가 횡령액 반영해 공소장 변경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22 13:54
업데이트 2022-09-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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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614억→707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1심 선고 전까지만 제3자 몰수 다룰 수 있어
法 30일 선고 예정…검찰, 변론재개도 요청

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
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4.30 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 금액을 기존 614억원에서 700억원 가량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직원 일당이 구치소에서 우리은행과 합의해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한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늦춰 최대한 횡령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 대해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금액 614억원을 707억원 가량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구속기소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의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 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전씨 등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구속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가족 등과의 접견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씨 등은 우리은행과 합의해 형량을 징역 15년형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선고를 받자는 취지의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선고기일을 미뤄달라며 변론 재개도 함께 요청했다.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11월 말로 예정된 전씨 등의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한 상황이다. 이대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는 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에게 전달된 부패자금은 피고인의 1심 선고 전까지만 제3자에 대한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찾아 지난 2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는데, 횡령금의 상당액이 자금세탁을 위해 제3자에게 넘어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전체 횡령액 중에서는 66억원만 동결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검토해 이달 말 선고 전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전씨 등의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가담한 조력자 2명에 대해서도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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