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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금 압류 회피한 일본…“번역 잘못됐다” 트집

위안부 배상금 압류 회피한 일본…“번역 잘못됐다” 트집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3 08:38
업데이트 2022-09-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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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억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억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2021.8.14/뉴스1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재산 압류를 위한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압류 가능한 일본국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낸 재산명시 명령문과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류가 법무성 법무대신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법무대신은 수리를 거부하며 “송달 문서의 일부에 대한 일본어 번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원고 중 한 명의 주소지인 ‘OO시 OO구’의 일본어 번역이 미비하다고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번역을 수정해 지난 5월 재차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류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대며 송달을 재차 거부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했지만 계속 반송됐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 15일 재산명시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유족 측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일본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타국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주권면제)를 내세워 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항소도 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판결 확정 후에도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명시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일본 측은 정해진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통상 각하 처분된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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