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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사형’ 구형할까 … 인천지법 오늘 결심공판

이은해 ‘사형’ 구형할까 … 인천지법 오늘 결심공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9-23 09:25
업데이트 2022-09-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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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계획적 범행·유족 고통…최소 무기징역 구형할 듯”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연합뉴스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가평 계곡으로 유인·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2시 이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이후 6월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5차례 심리기일을 열었다.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이씨와 조씨의 지인, 이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친구와 직장동료, 유족, 범죄심리 전문가,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증인 신문에서 윤씨가 물을 무서워했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이씨는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두 차례 살인미수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의 계획성,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태도, 유족의 고통 등을 감안할 때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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