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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비위 등…노동부 공무원 5년동안 160명 징계 받았다

음주운전·성비위 등…노동부 공무원 5년동안 160명 징계 받았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23 12:23
업데이트 2022-09-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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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임이자 의원, 노동부 제출 자료
한해 32명, 매월 2.6명 꼴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많아
“공직자 징계는 솜 방망이”

최근 5년 남짓동안 음주운전과 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32명, 매월 2.6명 꼴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직원은 16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과 2018년 각 30명, 2019년 41명, 2020년 25명, 지난해 19명이다. 올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 관련 비위가 30명, 업무 부적정 처리 18명, 폭행 10명, 향응 수수 9명, 본인 재산 부적정 신고 3명, 불법 스포츠 도박 2명,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명, 모욕과 무단조퇴 각 2명 등이다.

성 관련 비위는 성희롱 18명, 성매매 4명, 부적절한 이성 관계 3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명, 아동·청소년 성매매 1명, 성매매 홈페이지 접속화면 노출 1명이다. 징계 결과로 11명은 해임, 2명은 파면됐다. 또 견책은 58명, 감봉 46명, 정직 37명, 강등 6명이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 6급 공무원은 지난 5월 직원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한 7급 공무원은 지난 2017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임 의원은 “공직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 등 복무기강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더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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