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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공단 “즉시 형사고발”

[종합]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공단 “즉시 형사고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9-23 15:38
업데이트 2022-09-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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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
지난 4월부터 세 차례 걸쳐 본인 계좌로 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해 공단 측이 형사고발에 나섰다. 공단은 “전날(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공단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담당 직원 최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모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7월 1억원, 지난 16일 3억원, 21일 42억원을 자신의 계좌에 차례로 입금시켰다.

 공단 측은 “횡령 사실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계좌를 동결했으며,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을 교차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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