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울산 주택건설 심의 ‘통합’… 10개월 → 3개월로 ‘단축’

울산 주택건설 심의 ‘통합’… 10개월 → 3개월로 ‘단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9-23 17:30
업데이트 2022-09-23 17: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00세대 이상 사업부터 우선 시행… 주택 공급 속도 기대

이미지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는 주택건설 인허가를 통합해 심의 기간을 대폭 줄인다.

울산시는 그동안 도시, 교통, 경관, 건축 등 4단계 나눠 진행하던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10월부터 통합해 최장 10개월 걸리던 심의 기간을 3개월 로 단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은 사전에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4차례 절차를 거쳐 진행돼 최장 10개월까지 소요됐다. 이 때문에 지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발생해 사업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이번달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0월부터 시의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인 5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사업부터 통합 심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통합 심의를 진행하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청한 통합 심의를 담당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시는 통합 심의의 경우 개별 심의와 비교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으나 관련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 사전 검토를 두 차례 실시해 사업자가 보완한 후 심의에 상정함으로써 충분한 내용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통합 심의가 접수되면 회의 때마다 개별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통합심의 위원으로 구성해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통합 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7개월이나 줄어든 최대 3개월이면 심의가 완료돼 10월에 심의 접수하는 경우 12월까지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통합 심의는 기존의 개별 심의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내려질 때 이미 완료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야별로 상충하는 사항도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호 보완해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상반기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경관·건축 심의 중 하나라도 울산시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통합 심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 심의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건축·주택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